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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출하규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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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출하규격 소개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등급규격, 포장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2. “등급규격”이란 임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가벼운 결점,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규격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4. “거래단위”란 임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임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P.P, P.E, 종이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 ①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 ② 품목별 최소 거래단위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 ① 임산물의 포장치수는 한국산업규격(KS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과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P.E대, P.P대, 그물망의 포장규격 및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으로 하고, 높이는 해당 임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 ② 임산물 플라스틱상자와 다단식목재상자, 금속재상자의 포장치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길이, 너비,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 ① 골판지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 ② 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로 한다.
  • ③ 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
  • 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포장방법)
  • ① 포장방법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 ②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KS A1003(골판지 상자의 형식)을 적용한다.
제7조(포장재료 기준과 시험방법)

포장재료의 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4에 따른다.

제9조(등급규격)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5와 같다.

제10조(표준규격 특례)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표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품위계측·감정방법)
  • ① 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명시된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을 준용한다.
  • ② 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명시된 「농산물 검사용 기계기구의 규격 및 관리요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한 임산물은 출하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 ②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작된 포장재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산림청고시 제2007-124호(2007.11.1) 임산물 표준규격은 이를 폐지한다.

※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에 대한 의문이나 건의사항은 산림청 산림소득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농산로 64 (산림조합중앙회임산물유통센터 126-82-09255)
  • - 문의처 : 031-881-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