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의 규격
조경배식·설계 시 경관의 디자인 효과를 얻기 위해 수목의 규격을 정한 후, 시공을 위해 수목을 구매하게 된다. 이때 수목이 설계서상 정한 규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목의 규격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 가. 수고(Height : H)
- H로 표기하며, 지표면으로부터 수관의 최상단부까지 높이를 수고라고 한다. 측정단위는 m로 표기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이때 소철이나 야자류는 줄기의 높이를
측정하고, 덩굴성 수목은 줄기의 길이를 측정한다.
- 나. 수관폭(Width : W)
- W로 표기하며, 전정이 이루어진 나무는 수관의 최대 폭을 측정하나 타원형의 일반수형은 최대폭과 최소 폭의 평균값으로 표기한다. 측정단위는 m로 표기한다.
- 다. 흉고직경(Diameter at Breast Height : DBH)
- DBH 또는 B로 표기하며, 줄기의 굵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가슴높이 지름이라고도 한다. 가슴 높이인 지상 120cm되는 높이의 지름을 말하며 측정단위는 Cm로 표기한다.
- 라. 근원경(Diameter of root : R)
- R로 표기하며, 근원지름 이라고도 한다. 가슴 높이 지름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가슴 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교목, 덩굴성 수목,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측정단위는 cm로 표기한다.
- 마. 지하고(Clearlength : CL)
- CL이라 표기하며, 지표면에서 수관의 맨 아래가지까지의 수직 높이를 말한다. 녹음수나 가로수와 같이 지하고를 규정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한다. 측정단위는
cm로 표기한다.
- 바. 줄기수(Cane : CA)
- CA이라 표기하며, 여러 개의 줄기가 있는 관목류에 대해서는 수간과 수관폭 이외에 포기를 이루는 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측정단위는 cm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