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모든메뉴보기
인쇄

 

목재정보
임목수확이란?

조림을 한 후 일정 기간(벌기령)이 지나면 나무를 베어 활용하게 되는데 다 자란 나무를 벌채하여 수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나무를 베고 (伐木, 벌목) 
가지를 자르고 (枝打, 지타)
사용규격에 맞게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造材, 조재)
절단한 원목을 대형트럭에 옮겨 실을수 있는 곳으로 모으고 (集材, 집재)
제재소나, 펄프 보드회사로 등 처로 운반하는 작업(運材, 운재)을 임목수확작업이라 한다. 

목재수확은 10년의 산림경영계획 기간 동안에 실시되는 경영계획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 진다.
장기적으로는 법정(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상태에 도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수확 조절 방법에 의해 벌채량을 조절한다.
벌채 임지는 벌기령 (벌채 시기에 도달한 나무 나이)에 도달한 임지가 주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솎아베기(간벌)가 필요한 임지, 병충해, 풍수해와 설해 등에 의한 피해임지, 불량 수종의 갱신이 필요한 임지 등도 그 대상이 된다.

임목수확 프로세스

임목수확 프로세스

수종별 기준벌기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24.>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

수종별 기준벌기령
구분 국유림 공·사유림(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fiber board),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60년
(100년)
60년
30년
50년
50년
60년
60년
60년
3년
60년
 
 
40년(30년)
(100년)
50년(40년)
25년(20년)
30년(20년)
30년(30년)
40년(30년)
40년(30년)
25년(20년)
3년
40년(20년)
 
임목수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힘든 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그러나 녹화 중심 조림으로 목재 생산의 경제성은 떨어지는 숲이 되었기 때문에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를 수확하고, 경쟁력 있는 수종으로 재 조림하여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 있는 숲을 만들어 가야 한다.

임목수확은 농사로 예를 들면 작물의 수확과 같다.
숲은 임목수확 후 재 조림되고 육림, 숲 가꾸기 등을 통해 관리되고 경영되는데 이러한 임목수확-> 재조림-> 육림-> 숲 가꾸기 -> 임목수확이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한다.
임목수확은 산림경영활동의 일부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건강한 숲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임목수확 사후정산제도

산림조합에서는 산의 임목매각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목수확 사후 정산제도를 실행한다.
임목수확사후 정산제도는 산주로 부터 임목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산주와 조합간에 벌채대행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산림조합이 책임지고 벌채부터 목재 판매까지 수행하고 실제 소요된 작업와 조합 수수료를 제하고 모두 산주에게 돌려 드리는 제도로 임목을 매각하는 것보다 산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사업 방식이다.
벌채를 원하시는 산주는 가까운 지역산림조합에 문의 또는 02-3434-7324번으로 연락

▷ 사후정산 = (총매출액 - (실소요 경비 + 대행 수수료 + 산주 조림 자부담금))
※ 대행 수수료 : 매출액의 일정 범위에서 조합과 산주가 협의 결정(10% 이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그동안 벌채사업 또는 숲가꾸기 사업 실행 후 수집되지 않고 산림 내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산불, 수해 등 대형재해를 가중시키던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우드칩으로 가공하여 발전사에 발전연료로 공급하거나 산림조합에서 운영중인 목재펠릿 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하여 가정용 난방연료인 우드 펠릿을 생산공급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는 톱밥으로 가공하여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드칩으로 가공하여 양파 생산 농가 등에 공급하여 농업용 멀칭재로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종갱신, 목재수확을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 가꾸기를 통해 나온 산물.
4.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5. 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6. 산불, 풍수해, 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임업기계지원센터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림사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림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고성능 임업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업인이게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 기계장비(조종수 포함) : 대여 또는 산림사업 위탁 가능
  • 대여장비 : 숲 가꾸기, 벌목장비, 집재장비, 운반장비, 상하차 장비 등
    • 숲 가꾸기ㆍ벌목장비 : 기계톱, 예불기, 고지절단기, 자 동지 타기 등
    • 집재장비 : 타워야 더, 스윙야 더, 트랙터 집재기, 소형 집재기 등
    • 운반장비 : 포워더, 트럭, 그래플 적재함 등
    • 상하차 장비 : 굴삭기(우드그랩 포함), 크레인 등
임업기계지원센터 현황
임업기계지원센터 현황
기 관 명 위 치 운영년도 주요장비 보유현황
7개소 109점
진안교육원 전북 진안군 부귀면 전진로 2685-6 2001 타워야더 등 16점
양산교육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동로 10 2002 타워야더 등 12점
강릉교육원 강원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30 2003 타워야더 등 17점
중부목재사업본부 경기 여주시 농산로 90 2024 타워야더 등 17점
평창군산림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서동로 2143 2004 타워야더 등 19점
청주산림조합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700 2005 타워야더 등 10점
산청군산림조합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485 2006 타워야더 등 18점
센터별 장비보유 현황 (2024.12.31기준)
센터별 장비보유 현황 (2024.12.31기준)
용도 장비명 규격 합계 강릉 진안 양산 중부 평창 청주 산청
합계 7개 기관 109 17 16 12 17 19 10 18
집재 소계 26 7 4 3 4 3 3 2
타워야더 K301 2 1 - 1 - - - -
타워야더 HAM200 외 8 1 1 1 1 2 1 1
파르미윈치 DGV-85AHK 1 1 - - - - - -
집재용윈치 0.3㎥ 7 1 1 1 2 - 1 1
집재용윈치 0.6㎥ 5 1 1 - 1 1 1 -
트랙터우드그랩 KF250 2 1 1 - - - - -
트랙터그래플 PRO3 외 1 1 - - - - - -
운반 소계 27 4 4 3 4 3 2 7
포워더 6T~12T 14 3 2 2 2 1 1 3
트럭 5T~9.5T 7 1 2 1 1 - - 2
덤프트럭 5T~15T 4 - - - 1 1 1 1
크레인 5T 2 - - - - 1 - 1
상차 소계 22 3 2 2 5 5 2 3
굴삭기우드그랩 0.3㎥ 9 1 - 1 3 2 1 1
굴삭기우드그랩 0.6㎥ 5 1 1 - 1 1 - 1
굴삭기쏘그래플 0.3㎥ 6 1 1 1 - 1 1 1
굴삭기쏘그래플 0.6㎥ 1 - - - 1 - - -
굴삭기하베스터 0.8㎥ 1 - - - - 1 - -
기타 소계 - 34 3 6 4 4 8 3 6
기계톱 50cc 11 1 2 2 1 3 1 1
식혈기 TB-50 13 2 2 1 2 2 2 2
선별‧톱밥·장작제조기 UR6000C 외 4 - - - 1 2 - 1
미니굴삭기 0.1㎥ 5 - 2 1 - 1 - 1
굴삭기부착제초기 0.3㎥ 1 - - - -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