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모든메뉴보기

보도자료

프린트하기
SJ산림조합 예탁금 비과세 혜택 2년 더!
작성자
상호금융수신부
등록일
2020-08-04
조회수
42,174
첨부
[크기변환]금융사진 추가부문(기존 영상 0353-0357 살려서).jpg [110 KB byte]

□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비과세예탁금의 국세 특례 적용기한이 2년간 연장될 예정이다.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에 의하면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농림어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수・산림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법안 통과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임업인의 경쟁력 유지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림어업 부문 관련 조세특례 제도는 지난 1995년에 정부에서 일몰제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농림어업인의 소득보호를 내세운 국회의 반대에 따라 일몰 연장을 이어 오다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다.


 


□ 그러나 금번 특례적용기한의 2년 연장으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과 조합 예탁금(3,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000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이 계속되게 되었다.


 


□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안 이후 이번 달 20일 차관회의,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금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관계기관과 정부 부처에 공동 건의를 강화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임업 분야 세제 혜택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